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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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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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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4-11-01 16:24   |   조회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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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학생 여러분은 기간 내 해당교육을 2024. 12. 31.(화)까지 반드시 이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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