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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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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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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18-10-12 09:29   |   조회1,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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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현상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미스매칭을 완화하고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의 임차보증금 한도 및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 보증금 및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대상으로 1억원까지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100% 대출 가능

. 재직기준: 현재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 포함)에 재직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