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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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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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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0-08-20 13:15   |   조회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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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대국민담화문(2020.8.18.)에서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교육부에서 공문 시행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 및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실시 방안

대상 지역 확대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으로 확대하여 방역 강화 조치 실시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금지 대상 사례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 등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가능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12* 집합금지(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실내 국공립시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대상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

내용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 실시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

-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

- 진단검사 이후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 자제, 자가에서 증상 모니터링,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 연락 등 조치 안내 및 권고

 

향후 계획

- 818() 방역 강화 조치 발표, 819() 0시부터 적용

- 우선 830()까지를 상정하여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