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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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0-08-19 09:32 | 조회2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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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공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 및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실행방안[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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