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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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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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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0-08-19 09:32   |   조회276회

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공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 및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실행방안[붙임1 참조]

조치 대상: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적용 기간: 20208. 16.() 0별도 해제 시

조치 내용: 지난 62일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이용인원 제한(41),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실내 국공립시설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전 인원의 1/2)

*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프로스포츠 경기, 체육대회 등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문체부)

서울·경기 지역에서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구는 등교개학 연기 또는

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서울·경기 지역 내 학교 및 유치원은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교육부)

조치 대상: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적용 기간: 20208. 16.() 0별도 해제 시

조치 내용: 지난 62일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이용인원 제한(41),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실내 국공립시설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전 인원의 1/2)

*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프로스포츠 경기, 체육대회 등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문체부)

서울·경기 지역에서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구는 등교개학 연기 또는

격수업 전환 권고&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