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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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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1-08-09 17:08   |   조회649회

첨부파일

본문

가. 출석인정 기준

 

접종일: 출석 인정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 가능(이상반응 있을 경우)


이상의 경우 증빙자료: 출석인정 신청서, 예방접종 확인, 증명서(백신접종 카카오톡, 문자 등 대체 가능)



접종 후 3일부터: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가능(수업일수 1/3 미만)


접종 후 3일 이후의 증빙자료: 출석인정 신청서, 의사 진단서


*해당 학생 대체 시험일 지정 


나. 출석인정 신청 방법(학생)

      1)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출석인정 신청사유 제2호, 상세 사유 '코로나19 백신접종' 기재

      2) 담당 교원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예방접종 확인·증명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