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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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2-01-12 14:29 | 조회59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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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니 소속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 일정
일정 | 대상 | 기간 | 비고 |
예비수강신청 | 재·휴학생 | 2022. 1. 25.(화) ~ 1. 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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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2022. 2. 7.(월) ~ 2. 14.(월) | 주말 제외(국내교류학생은 2. 10.(목)부터 가능) | |
예비수강신청 | 신·편입생 | 2022. 2. 15.(화) ~ 2. 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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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2022. 2. 21.(월) ~ 2.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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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변경 | 전체 학생 | 2022. 3. 2.(수) ~ 3. 8.(화) | 주말 제외 |
수강신청 취소 | 전체 학생 | 2022. 3. 9.(수) ~ 4. 21.(목) | 수업일수 2/4선 마감(온라인 신청 및 승인) |
나. 유의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수강신청 일반 | - 반드시 기간 내 교과목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완료 - 수강신청 시간(장바구니 09:00 ~ 익일 16:00(※ 선착순 신청 아님), 선착순 수강신청 08:30 ~ 16:00) 적극 안내 - '취소여석' 표기 교과목 수강신청 1일 3회 가능 적극 안내 요망 - 신·편입생 수강신청 지도 철저 요망 |
대학원 수료 예정자 | - 수강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임의 수강신청 시 일괄 취소 처리 |
휴학생 | - 복학 미신청 시 수강신청 내역이 일괄 삭제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복학 신청 |
수업연한초과자 | -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수강신청 학점이 0학점일 경우 제적 처리) -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해야 장학금 지급 대상 해당 |
재수강 | - 2021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수강 중인 교과목 재수강 희망 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신청 - 학사과정 학생 재수강 취득성적 상한 "A0" 제한 (2015학년도 1학기 이수 교과목부터 적용, 유급규정 적용 대학 제외) |
학점교류 학생 | -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병행 시 수강신청 학점 합계(본교 및 타교)가 수강신청 가능 학점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국외) 국외수학 학생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 본교 수강신청 6학점까지 이수 가능 |
정원 외 신청 | - 정원 외 신청 절차(학생 신청 → 교원 승인 → 학생 수강확정) 안내 요망(수강 미확정 시 수강신청 미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