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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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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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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2-02-03 11:07   |   조회4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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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니, 모든 분들의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안내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가.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참고)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나.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다. 시행일

    - (1단계) 1.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 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목)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