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 작성일22-02-03 11:07 | 조회400회첨부파일
- 3.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pdf (26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1:07:58
- 4.배포안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hwp (1.7M)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1:07:58
관련링크
본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니, 모든 분들의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안내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가.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참고)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나.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다. 시행일 - (1단계) 1.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 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목)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