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학생증을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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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2-03-08 12:05 | 조회467회첨부파일
- 붙임 1.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22.1.28. 관련 안내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pdf (110.9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8 12:05:21
- 붙임 1-1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_최종.pdf (8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8 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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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22.1.28.)됨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 관련법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 만 19세 미만 승객: 학생증 가능 (단,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시 가능, 미기재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필요) - 일반 승객: 학생증 불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
특히, 학생증(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므로, 이 점 유의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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