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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   작성일22-06-15 09:30   |   조회361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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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을 안내해드리오니 첨부파일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가. 기간 : 2022. 8. 22.(월) ~ 2022. 8. 26.(금) 5일간
나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 복학(귀), 재입학(복적)
가. 복학(귀)
-신청기간 : 2022. 6. 15.(수) ~ 2022. 8. 31.(수)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조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나.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신청기간 : 2022. 6. 15.(수) ~ 2022. 9. 28.(수)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9. 28.(수)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다. 재입학(복적)
-신청기간: (1차) 2022. 6. 15.(수) ~ 2022. 6. 24.(금), (2차) 2022. 7. 4.(월) ~ 2022. 7. 15.(금)
-신청방법: 학부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3. 휴학
가. 신청기간
-미등록 휴학: 2022. 6. 15.(수) ~ 2022. 9. 28.(수) (수업일수 4분의 1선)
-등록 후 휴학: 2022. 8. 22.(월) ~ 2022. 10. 25.(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나.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조
다.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2022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4. 유의사항
가.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나. 기타 문의사항: 학부 사무실(02-880-6009) 신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