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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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2-08-05 09:37 | 조회443회첨부파일
-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2022년 입주희망_0502.pdf외3건.zip (1.5M) 7회 다운로드 DATE : 2022-08-05 0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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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3년 1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2년 7월부터 신청 가능
2.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3.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4.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생 | |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내국인 |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입주 불가 | |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입주 불가 | |
B동 (스튜 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
6. 관리비(2022.03.01.시행)
구분 |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 ||
3년 이하 |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 4년 초과(40%할증) | |
A동(가족실) | 633,100원 | 759,700원 | 886,300원 |
B동(스튜디오) | 399,900원 | 479,800원 | 559,800원 |
붙임 1.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국/영문) 각 1부
2. BK생활관 통합행정시스템 신청 매뉴얼(국/영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