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 <외국어> 영역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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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2-09-07 09:12 | 조회317회첨부파일
-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2022-2.hwp (65.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2-09-07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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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기초』<외국어>영역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강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성적이 “F” 처리되므로, 수강신청 시 과목별로 본인의 수강자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학기 운영되는 『학문의 기초』<외국어>영역‘제2외국어’교과목 수강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규정을 어긴 경우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성적이“F”처리되므로, 수강신청 시 본인의 수강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① {초급중국어 1, 초급프랑스어 1, 초급독일어 1, 초급러시아어 1, 초급스페인어 1,
아랍어 1,베트남어 1} 수강제한 대상
-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
- 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12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
② {초급중국어 1-2, 초급프랑스어 1-2, 초급독일어 1-2, 초급러시아어 1-2, 초급스페인어 1-2, 아랍어 1-2, 베트남어 1-2} 수강제한 대상
-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
③ {초급중국어 1-2, 중국어회화 1-2, 초급프랑스어 1-2, 프랑스어 말하기, 초급독일어1-2, 초급러시아어 1-2, 러시아어 말하기, 초급스페인어 1-2, 스페인어 말하기, 포르투갈어입문 1-2,
고급일본어 1-2, 아랍어 1-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2, 힌디어 1-2, 터키어 1-2, 베트남어 1-2, 이태리어 1-2, 스와힐리어 1-2, 몽골어 1, 핀란드어 1-2, 히브리어 1} 수강제한 대상
- 해당 외국어권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
-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외국인 특별전형[글로벌인재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2.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역 수강을 금지한다.
- 고급 ⇒ 중급, 중급 ⇒ 초급 순서의 수강이 금지됨.
<초급외국어 1, 초급외국어 2, 중급 외국어> 사이에는 역 수강이 금지됨.
3.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동시 수강을 금지한다.
- <초급○○어 1-2>, <○○어입문 1-2>, <○○어 1-2> 사이에는 동시 수강이 금지됨.
※ 자세한 사항은 ‘역 수강 및 동시 수강 금지 목록’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