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23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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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3-01-27 10:25 | 조회140회첨부파일
-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2023년 입주희망_0301.pdf외3건.zip (1.5M) 7회 다운로드 DATE : 2023-01-27 1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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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신청기간:입주희망월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3년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3년2월부터 신청 가능
2.선정발표:입주희망월 전월10일 전후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공실발생시 입사신청자(입사대리신청자)이메일로 배정 안내
3.신청방법: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교원·연구원: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대학원생·연구생: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연구생 | |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전임 및 비전임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내국인 | (총장발령) -전임교원 -전일제 비전임 교원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입주 불가 | |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입주 불가 | |
B동 (스튜 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
4.입주 허가 기간:최소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 보증금 |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 ||
3년 이하 |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 4년 초과(40%할증) | ||
A동(가족실) | 1,946,700원 | 648,900원 | 778,600원 | 908,400원 |
B동(스튜디오) | 1,229,400원 | 409,800원 | 491,700원 | 573,700원 |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3.03.01.)
※2023년3월 신규입주자,기존 거주자 적용
붙임1.관악학생생활관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국/영문)각1부
2. BK생활관 통합행정시스템 신청 매뉴얼(국/영문)각1부
3. BK생활관 대리신청자 업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