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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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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3-05-24 11:01   |   조회247회

첨부파일

본문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따라,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원복합니다.

적용학기

2020-1학기

2020-2학기

2021-1학기

~ 2022-1학기

2022-하계계절 ~ 2023-1학기

2023-하계계절

부터 적용

적용 대상자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인정범위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 비대면(온라인) 수업 불인정
수업의 일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은 인정

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불필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능

불가능

원격강좌에 한해 최대 6학점까지 가능

불가능

불가능

국내교류

불가능

학점인정

조건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경우: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과목: 불인정

- 국제하계강좌와 유사한 SUMMER/WINTER SCHOOL 전체 과정 혹은 SUMMER/WINTER SCHOOL만을 위해 개설된 과목: 불인정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붙임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학생용)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