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제2차 입주자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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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3-06-23 10:23 | 조회204회첨부파일
- 1.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문.zip (569.8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6-23 10:23:38
- 2. 신청서 양식 일체.zip (416.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6-23 1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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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내 행복주택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추가 모집한다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지원 바랍니다.
•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은 입주자격 추가모집 공고일(2023. 6. 1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1983. 6. 16.∼2004. 6. 15. 출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완화조건】 7년 이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 사람 또는 만6세이하 자녀(【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58. 6. 15. 이전)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3. 6. 26.(월)∼6. 30.(금) 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 간 : 2023. 6.29.(목),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우편접수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7(다산동) 나라키움남양주복합청사 관리사무소 - 현장접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7(다산동) 행복주택 1층 관리사무소 - 전화문의 : 031-554-2539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3. 6. 26.∼6. 30.) (‘23. 9 .8.) (‘23 .9.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