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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제2차 입주자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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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3-06-23 10:23   |   조회2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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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추가 모집한다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지원 바랍니다.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은 입주자격 추가모집 공고일(2023. 6. 1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1983. 6. 16.2004. 6. 15. 출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완화조건7년 이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완화조건혼인기간 10년 이내) 사람 또는 만6세이하 자녀(완화조건9세 이하 자녀)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완화조건9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인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고령자 :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58. 6. 15. 이전)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3. 6. 26.()6. 30.() 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 간 : 2023. 6.29.(),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우편접수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7(다산동) 나라키움남양주복합청사 관리사무소

- 현장접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7(다산동) 행복주택 1층 관리사무소

- 전화문의 : 031-554-2539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

 

(‘23. 6. 26.6. 30.) (‘23. 9 .8.) (‘23 .9.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