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2023학년도 2학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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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3-08-11 16:39 | 조회2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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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재난 피해 가구에 대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피해가구 지원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해당하시는 학생분들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역 | 지원학기 |
8월 집중호우 |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23년 2학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 23년 2학기 |
23년 4월 산불 | ■ (대전) 서구 ■ (충북) 옥천군 ■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 (경북) 영주시 ■ (강원) 강릉시 | 23년 2학기, 24년 1학기 |
23년 7월 집중호우 | ■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 괴산군 ■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 우선 선포지역(7.19.)외 추가 선포지역도 지원(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시작일 (8.17.)이전에 추가 선포된 지역에 한해 23년 2학기부터 지원) | 23년 2학기, 24년 1학기 |
※ 재난장학금 신청시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미신청자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