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학기 휴학 신청 안내(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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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4-09-16 18:11 | 조회2,3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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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신청
1. 신청 기간
- 미등록 휴학 : 2014. 6. 16(월) ~ 9. 26(금)(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4. 8. 25(월) ~ 10. 28(화)(수업일수 2/4선)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4.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출산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권고휴학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