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 일부개정(재수강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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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4-12-09 20:10 | 조회2,4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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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제7조(교과목의 재수강) 일부 내용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나. 대 상 :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다. 내 용 :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재수강 학점 상한을 “A0”로 적용한다. 단, 2015학년도 전 수강 교과목의 재수강은 1회에 한하여“A+”을 부여받을 수 있고, 2회시부터는“A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