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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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5-10-29 13:38 | 조회1,5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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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 9분위 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 3% ~ 9%)
-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단축(10개월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