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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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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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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5-10-29 13:38   |   조회1,5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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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 9분위 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3% ~ 9%)

  -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단축(10개월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