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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에 따른 학생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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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6-02-26 11:18   |   조회2,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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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1학기부터학문의 기초외국어영역2외국어 교과목에 대한 수강 제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매 학기 수강신청 시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교과목 수강생들은 참고하시어 학생확인서를  3.10(목)까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제한규정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강취소해야 합니다.


* 해당 교과목:

  - 아랍어1 / 힌디어1/ 말레이-인도네시아어1/ 터키어1/ 베트남어1


◎ 〈학문의 기초> 외국어영역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

 

1. 매학기 운영되는 학문의 기초외국어영역 (2외국어) 교과목 수강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규정을 어긴 경우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성적이“F”처리될 수 있다. 수강신청 시 본인의 수강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은 다음의 해당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 초급중국어 1, 초급프랑스어 1, 초급독일어 1, 초급러시아어 1, 초급스페인어 1,

아랍어 1,베트남어 1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은 다음의 해당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 초급중국어 1-2, 초급프랑스어 1-2, 초급독일어 1-2, 초급러시아어 1-2, 초급스페인어 1-2, 아랍어 1-2, 베트남어 1-2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외국인 특별전형(12년 거주)으로 입학한 학생은 다음의 해당

외국어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 초급중국어 1-2, 중국어회화 1-2, 초급프랑스어 1-2, 프랑스어 말하기, 초급독일어1-2, 초급러시아어 1-2, 러시아어 말하기, 초급스페인어 1-2, 스페인어 말하기, 포르투갈어입문 1-2,

아랍어 1-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2, 힌디어 1-2, 터키어 1-2, 베트남어 1-2, 이태리어 1-2,

스와힐리어 1-2, 몽골어 1-2, 핀란드어 1, 히브리어 1

 

2. 동일 외국어 교과목의 역 수강을 금지한다.

- 고급 중급, 중급 초급 순서의 수강이 금지됨.

<초급외국어 1, 초급외국어 2, 중급 외국어> 사이에는 역 수강이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