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18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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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18-06-07 09:27 | 조회1,2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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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1. 기 간 : 2018.8.27.(월) ~ 8.31.(금)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8.6.15.(금) ~ 2018.8.31.(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귀)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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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8.9.21.(금)신청,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9.28.(금)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9.28.(금)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9.28.(금) 후 전역자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 2018.6.15.(금) ~ 2018.7.20.(금)
2차 - 2018.7.30.(월) ~ 2018.8.10.(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8.6.15.(금) ~ 2018.9.28.(금)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8.8.27.(월) ~ 2018.10.26.(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2017-2학기에 가사휴학한 학생(2개 학기 경과)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 시 제적)
❍ 2018-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2.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