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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8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   작성일18-06-07 09:27   |   조회1,291회

본문


*. 등록

1. 기 간 : 2018.8.27.() ~ 8.31.()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

신청기간 : 2018.6.15.() ~ 2018.8.31.()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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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신청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8.9.21.()신청,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9.28.()까지 가능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9.28.()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9.28.() 후 전역자

3. 재입학(복적)

신청기간 : 1- 2018.6.15.() ~ 2018.7.20.()

2- 2018.7.30.() ~ 2018.8.10.()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학

1. 신청기간

미등록 휴학 : 2018.6.15.() ~ 2018.9.28.() (수업일수 1/4)

등록 후 휴학 : 2018.8.27.() ~ 2018.10.26.()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3. 휴학의 유효 기간 : 1(2개 학기)

2017-2학기에 가사휴학한 학생(2개 학기 경과)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 시 제적)

2018-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2.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