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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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17-07-20 11:35 | 조회1,94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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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장학복지과-5634(2017.07.18.)
2.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금리: 2.25%
나. 대출일정
1) 등록금 대출
가) 신청기간: 2017. 7. 13.(목) ~ 2017. 9. 29.(금)
나) 실행기간: 2017. 7. 13.(목) ~ 2017. 9. 29.(금)
※ 등록금 대출실행은 우리 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
2) 생활비 대출
가) 신청기간: 2017. 7. 13.(목) ~ 2017. 11. 9.(목)
나) 실행기간: 2017. 7. 13.(목) ~ 2017. 11. 16.(목)
다. 대출 자격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
대상자 |
· 만35세 이하 학부생 |
· 만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성적 및 이수학점 |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 | |
소득구간(분위) |
·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무관 - 단, 가구소득 9분위 이상 학부생 및 모든 분위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 |
라. 아울러, 기준 미달자의 특별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원) 자체 심의를 거쳐 특별추천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문 1부
2.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교육부) 1부
3.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한국장학재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