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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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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12/31)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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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4-12-05 15:38   |   조회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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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2024. 12. 31.(화)까지 반드시 이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수 독려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대상: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나. 교육기간: 2024. 12. 1.(일) ~ 2024. 12. 31.(화)

다. 이수 방법: eTL e-Class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재학생)> 시청

라. 내용: 교육을 이수한 학생 선착순 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예정

라. 비고: 기존의 강좌와 내용은 동일하나, 해당 강좌를 수강해야만 선물 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