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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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0-10-05 15:33 | 조회1,1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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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3조에 의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이하 “학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아시아언어문명학부는 인문대학 내 학사과정으로 교과과정에 따라 일본언어문명전공,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 공, 인도언어문명전공, 서아시아언어문명전공의 4개 전공을 둔다. 각 전공은 해당 지역에 대하여 언어, 문학, 역 사, 철학, 종교, 예술 등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를 반영하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한다.
제3조(학부장) 학부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학부장을 둔다. 학부장은 학부에 관한 제반 행정 사항을 총괄하며 학생 교육과 부속 시설의 운영을 관장한다. 학부장은 인문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학부장은 인문대학 학과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4조(소속교수 및 전공주임, 겸무교수)
① 학부 소속의 교수를 둔다. 학부 소속 교수는 다른 학과나 전공 교수로 겸무할 수 있다.
②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전공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각 전공에 1명의 전공주임을 둔다. 전공주임은 인문대학 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본교 재직 교수 중 약간 명을 겸무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학부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며, 학부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 비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 사항을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장과 4개 전공의 전공주임 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수회의) 학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수회의를 둔다. 교수회의의 구성원은 학부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교수회의의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부장, 운영위원회, 교수회의의 위상)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학부장 및 학부 교수회의는 인문대학의 학과장, 학과 교수회의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8조(자문)
① 학부의 자문 기구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부장이 따로 규정한다.
제9조(대학원주임과 국제주임)
① 대학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대학원 주임을 둔다. 대학원 주임은 인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학부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국제교원 및 국제학생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국제주임을 둔다. 국제 주임은 인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학부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교수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