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정에 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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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0-10-05 15:32 | 조회9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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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정에 대한 내규
제1조. 장학생은 신청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직전 학기에 휴학하거나 해외 교환을 갔던 학생은 휴학 전에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이번 학기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2조. 휴학생이 새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종등록학기 성적을 근거로 평가한다.
제3조. 장학금의 경우 1) 국가장학금, 2) 학부배정 맞춤형장학금, 3) 기타 기관 및 개인 수여 장학금으로 분류한다.
제4조. 국가장학금의 경우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한다. 학부에서는 가능하면 국가장학금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후 학부 맞춤형장학금을 배정한다. 국가장학금 추가선정이 된 경우, 맞춤형장학금은 회수하여 차상위 학생에게 배정한다.
제5조. 맞춤형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요한 학생에게 우선 배정한다. 장학금의 필요 여부는 학생의 소득 분위를 우선 고려하며, 분위를 표기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전공주임의 재량에 따라 수여할 수 있으나 우선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필요한 학생에게 우선 배정한 후, 맞춤형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신청자 중 성적과 학년, 전공, 학과기여도를 고려하여 장학회의에서 선정한다. 성적은 직전학기 학점에 따라, 그리고 직전학기 학 점이 동점인 경우 누적 학점이 높은 학생을 선정한다.
- 학년을 고려하는 경우, 위에서 선정한 학생들의 분포에서 1, 2, 3, 4학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며, 전공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나 한 전공에 쏠리지 않도록 하며, 모든 조건을 고려한 후에도 특별히 선정할 학생이 없는 경우, 학생회장이나 기타 학과에 대한 기여가 높은 학생을 선정한다.
제7조. 신청자 중 분위 또는 건강보험료 지급액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학생은 학부배정장학생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