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및 주이수 언어 이수에 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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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0-10-05 15:31 | 조회1,55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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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주이수 언어 이수에 대한 내규
본 학부의 학사 과정생은 졸업 시까지 아래의 규정에 따라 두 개의 외국어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조. 전공별 주이수 언어 이수 * 2015학번부터 적용함
본 학부의 학사과정생(복수전공 포함)은 졸업 시까지 소속 전공에서 개설하는 외국어 가운데 반드시 전공지역의 해당 언어 하나를 ‘주 이수 언어’로 정하여 3과목(교양, 전공포함)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이수 교과목 중 1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정 교과목은 첨부된 표를 참조) 첨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주이수 언어 이수규정 인정 교과목 목록
제2조. 제2외국어 이수 * 전체 주전공 학생 적용
본 학부의 학사과정생(복수전공 포함)은 인문대의 <교양과목 제2외국어 이수 규정>에 의거, 졸업 시까지 ‘주이수 언어’외에 제2외국어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중 최소 1개의 중급 이상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복수전공생의 경우 이 조항은 인문대학 소속 학생에게만 적용되며,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학부에서 일본전공을 제외한 3개 전공(동남아시아, 인도, 서아시아)의 경우, 희망하는 학생은 ‘주 이수 언어’외에 자신의 전공 지역 언어 가운데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언어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제2외국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공별 제2외국어 선택 가능 언어
• 동남아시아전공: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포함 제2외국어
• 인도전공: 산스크리트어, 힌디어 포함 제2외국어
• 서아시아전공: 아랍어, 터키어 포함 제2외국어
제3조. 국외수학/국내 학점교류 관련 규정 * 2019년 2학기부터 적용
국외수학 및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를 통해 주이수 언어 수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 국내 학점교류 및 국외수학을 통해 수강한 외국어 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그 이상 수강할 경우, 서울대에서 정한 외부 학점 인정 한도 내에서 일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외국어 과목이 아닌 경우 전공 인정 여부는 전공 지도교수가 판단한다).
• 서울대에서 개설되지 않는 고급 수준 과목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목 수준에 대한 판정은 전공주임이 정한다.
• 주이수 언어 조건 충족을 위한 9학점 중 필수이수 교과목 1과목 이상 포함하여 2/3 이상은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개설한 교과목에서 이수해야 한다. 타 대학에서 수강한 관련 언어 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만 주이수 언어 조건 충족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 국내 학점교류 및 국외수학을 통해 수강한 과목보다 낮은 수준의 수업을 차후 서울대에서 수강할 수 없다 (역수강 금지). 교과목 수준에 대한 판정은 전공지도교수가 수업담당교수와 상의해서 결정한다.
• 상위규정상 주이수 언어를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전공주임의 판단 하에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이를 주이수 언어 필수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별첨. 주이수언어 이수규정 인정 교과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