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복수전공/부전공) 선발 관련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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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0-10-05 15:30 | 조회1,6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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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복수전공/부전공) 선발 관련 내규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이수 규정 공통조항 제5조. (과정이수 학점) 관련 학칙 ①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 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복수전공 등 이수자가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1조(취소절차) ① 복수·부전공 취소원은 대학 내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며, 대학 간 복수·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에 제출한다. 제12조(교과목 중복인정) 관련 학칙 복수전공 이수 시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과과정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 함)에는 9학점까지, 소속 전공학과(부)와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선발에 대한 인문대학 시행세칙 가. 공통자격 :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 부전공의 경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3학점 이수자도 지원 가능 |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다전공(복수/부전공) 선발 기준은 다음 항에 따른다.
① 1차 선발: 평균평점 순으로 선발함.
② 2차 선발: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각 전공별 개설과목 이수 내역 및 이수 성적을 고려하여 선발함.
③ 국제학생이 다전공을 지원한 경우: 전공주임의 판단에 따라 예외로 선발할 수 있음.
④ 다전공을 신청하여 선발되었다가 취소하고 전환하는 학생은 (예. 복수전공 → 부전공, 부전공 → 복수전공) 1, 2차 선발 기준을 통과하여도 전공주임의 판단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