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대학 수학 학점 인정 관련 내규(2020.09.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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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0-10-05 14:45 | 조회95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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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소속 또는 복수 전공, 부전공 학생이 타 대학에서 수학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학점을 서울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소속 또는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사과정은 주이수 언어 6학점을 포함하여 총 13학점까지 국내 혹은 국외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여름학기, 겨울학기,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기간을 포함한다. 단, 주이수 언어 과목을 학부 외에서 수강하는 경우 학부 주이수 언어 규정에 따른다.
① 국외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정규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공 선택’으로 인정할 과목은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그 외 남은 전공 관련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외 대학의 정규과정’은 일반적인 언어연수과정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제외한다. 단, 비정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대학의 총장이나 대학본부의 교무처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정식발급한 성적표를 근거로 하여 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생들은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국외수학 학점인정신청 심사서”와 함께 수강과목의 상세한 강의계획서, 성적표, 기타 자료를 제출한다. 학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수업시간 수, 개설학과, 강의내용, 강의수준 등을 심사하여 신청학점을 결정한다.
② 국내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정규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공 선택으로 인정할 과목은 전공주임이 검토하여 신청한 후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 외 남은 전공 관련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추후 본 학부 혹은 본교에서 개설되는 동일 교과목 혹은 유사 교과목과는 중복 수강이 불가능하다.
제3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부전공인 학생의 경우,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개설한 과목을 최소한 11학점 이상 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그 외 국내 혹은 국외 대학, 서울대학교 내 타 단대와 타과 개설과목 중 전공인정 학점으로 1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외, 국내 대학 수학학점 심사에 대한 규정은 위①,②,③항과 동일하며, 주이수 언어 과목을 반드시 수강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학부 외에서 수강하는 경우 학부 주이수 언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대학원생의 경우, 국외 대학의 대학원 정규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전공 관련 과목 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인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학원 과정은 국외 대학의 비정규과정 혹은 언어 관련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 위 조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관례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제6조. 본 규정은 2020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2020.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