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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협조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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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2-06-13 10:18   |   조회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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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및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6.8.~)으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전체 예외대상은 [붙임 2, 3] 참조.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나. 미제출 또는 부정적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시 항공지 탑승 불허

(입국 후)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검사 결과 확인까지 자가 대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다.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붙임 2, 3] 참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검사방법: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전문가용 항원검사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3)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4)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5) 발급언어: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