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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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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0-07-20 16:58   |   조회2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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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학과 구성원 분들께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기존

변경

신고번호 안내

종로구보건소 02-2428-3552

종로구보건소 02-2148-3725

소독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2, 2020.5.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3, 2020.5.20.)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구성원 대상 공지

학내 메일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해당 기관 구성원에게 안내

삭제[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2020. 6. 30.)에 의거, 확진환자 발생 경우만 공개]

확진환자 발생시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행정실장 등) 보건진료소 학생처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행정실장 등) 보건진료소 학생처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는 발생 인지 즉시 발생 사실과 환자의 인적 사항 등 보건진료소에 유선 신고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담당자에게 제출

확진환자 발생시 구성원 대상 공지

대학본부는 홈페이지, 메일 등을 통해 전 구성원에게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림

대학본부는 홈페이지, SMS 등을 통해 전 구성원에게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9-1)[붙임 1 참조]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

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학생처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 수정[붙임 4 참조]

지침 분야

기존

변경

기본수칙

(개인방역보조수칙)

(6) 환경소독

소독지침 안내: 기준 일

환경소독

소독지침 안내: 기준 일 삭제

국립공원

(환경부)

(114)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알코올 70% 이상) 비치하기

탐방로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 보건소 업무 탄력적 개시 등 협조 요청[붙임 5 참조]

보건복지부의 현장보건소에 대한 진료, 건강증진 및 보건증 등 코로나19 등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 수행 요청함

업무재개일: 713일부터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