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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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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수학 학점 인정 관련 내규(2020.09.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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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20-10-05 14:45   |   조회7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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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소속 또는 복수 전공, 부전공 학생이 타 대학에서 수학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학점을 서울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2.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소속 또는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사과정은 주이수 언어 6학점을 포함하여 총 13학점까지 국내 혹은 국외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여름학기, 겨울학기,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기간을 포함한다. , 주이수 언어 과목을 학부 외에서 수강하는 경우 학부 주이수 언어 규정에 따른다.

국외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정규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공 선택으로 인정할 과목은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그 외 남은 전공 관련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외 대학의 정규과정은 일반적인 언어연수과정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제외한다. , 비정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대학의 총장이나 대학본부의 교무처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정식발급한 성적표를 근거로 하여 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생들은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국외수학 학점인정신청 심사서와 함께 수강과목의 상세한 강의계획서, 성적표, 기타 자료를 제출한다. 학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수업시간 수, 개설학과, 강의내용, 강의수준 등을 심사하여 신청학점을 결정한다.

국내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정규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공 선택으로 인정할 과목은 전공주임이 검토하여 신청한 후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 외 남은 전공 관련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추후 본 학부 혹은 본교에서 개설되는 동일 교과목 혹은 유사 교과목과는 중복 수강이 불가능하다.

 

3.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부전공인 학생의 경우,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개설한 과목을 최소한 11학점 이상 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그 외 국내 혹은 국외 대학, 서울대학교 내 타 단대와 타과 개설과목 중 전공인정 학점으로 1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외, 국내 대학 수학학점 심사에 대한 규정은 위,,항과 동일하며, 주이수 언어 과목을 반드시 수강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학부 외에서 수강하는 경우 학부 주이수 언어 규정에 따른다.

 

4.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대학원생의 경우, 국외 대학의 대학원 정규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전공 관련 과목 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인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학원 과정은 국외 대학의 비정규과정 혹은 언어 관련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위 조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 운영위원회에서 관례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6. 본 규정은 20201학기부터 적용한다. (2020.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