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의 학사과정 교과목 수료학점 인정 관련
작성자
admasia
작성일
2024-12-31
조회
161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 제2항에 따라 대학원생이 학과(부)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학사과정 교과목을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인정신청서 제출 필수)
학사과정 교과목이나 타과 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님께 수강지도를 받으셔서 졸업 시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사과정 교과목이나 타과 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님께 수강지도를 받으셔서 졸업 시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