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 안내

작성자
김상엽
작성일
2025-03-10
조회
140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제2외국어' 과목을 수강하시는 분께서는 필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 {초급중국어 1, 초급프랑스어 1, 초급독일어 1, 초급러시아어 1, 초급스페인어 1,
아랍어 1,베트남어 1} 수강제한 대상
-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
- 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12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

나. {초급중국어 1-2, 초급프랑스어 1-2, 초급독일어 1-2, 초급러시아어 1-2, 초급스페인어 1-2, 아랍어 1-2, 베트남어 1-2} 수강제한 대상
-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

다. {초급중국어 1-2, 중국어회화 1-2, 초급프랑스어 1-2, 프랑스어 말하기, 초급독일어1-2, 초급러시아어 1-2, 러시아어 말하기, 초급스페인어 1-2, 스페인어 말하기, 포르투갈어입문 1-2,
고급일본어 1-2, 아랍어 1-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2, 힌디어 1-2, 터키어 1-2, 베트남어 1-2, 이태리어 1-2, 스와힐리어 1-2, 몽골어 1, 핀란드어 1-2, 히브리어 1} 수강제한 대상
- 해당 외국어권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
-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외국인 특별전형[글로벌인재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역 수강을 금지한다.
- 고급 ⇒ 중급, 중급 ⇒ 초급 순서의 수강이 금지됨.
<초급외국어 1, 초급외국어 2, 중급 외국어> 사이에는 역 수강이 금지됨.

*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동시 수강을 금지한다.
- <초급○○어 1-2>, <○○어입문 1-2>, <○○어 1-2> 사이에는 동시 수강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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