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내 세부전공간 부전공 관련 내규(2020.09.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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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19-07-04 15:38 | 조회1,735회첨부파일
- 학부 내 부전공 선택에 대한 내규.pdf (41.3K) 166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5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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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 진입한 학생은 네 개 지역 중 자신이 선택한 세부전공(이하 “주전공”) 외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다른 세 개 세부전공을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 서아시아언어문명을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인도언어문명을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2조. 아시아언어문명학부생이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부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및 인문대학 규정에 따라 부전공에 필요한 학점(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전공생은 졸업논문 제출의 의무와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주이수언어 이수의 의무, 인문대학 제2외국어 이수 의무는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제3조.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개설한 공통과목을 수강한 경우(a항), 이는 주전공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전공별 타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b항), 한 전공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타 학과/부 개설과목 중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c항) 관련 전공 학점으로만 인정 하고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어 과목(d항)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외국어 이수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국외수학 및 타대학수학 인정과목(e항)은 인문대학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교과목 중 10학점까지 인정한다.
a. 공통과목: <아시아문명론입문>(전공필수), <아시아문명교류사>, <아시아연구의 시각>, <아시아연구지도>(전공필수) (예. 일본 언어문명을 주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이 동남아 언어문명을 부전공으로 선택한 경우, <아시아문명론입문>, <아시아연구지도>는 일본 전공이수학점으로만 인정됨.)
b. 전공별 타전공 인정과목: <이슬람 세계의 예술과 문화>(서아시아 전공과목; 인도 및 동남아시아 전공 인정); <인도의 신화와 예술>(인도 전공과목; 동남아시아 전공 인정). 예. 일본 언어문명을 주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이 동남아언어문명을 부전공으로 선택한 경우, <인도의 신화와 예술>은 동남아 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됨.)
c. 타 학과/부 인정과목: 학부 내규에 명시한 교과목. (동남아 언어문명을 주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이 일본 언어문명을 부전공으로 선택한 경우, 동양사학과의 <일본사통론>을 수강하였을 때 이를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함. 단, 차후 동양사학과를 제2부전공으로 추가 선택한 경우, <일본사통론>은 아언문 부전공 학점 또는 동사과 부전공 학점 중 하나로만 인정받을 수 있음)
d. 외국어 과목: 학부 외국어 규정에 명시한 교과목.
e. 국외수학 및 타대학수학 인정과목: 인문대학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교과목.
제4조. 부전공생은 전공필수과목를 이수할 의무는 없으나, 부전공 교과목 중 전공탐색교과목 (<…문명의 이해>) 이수를 적극 권장한다.
제5조. 아시아언어문명학부생 중 학부 부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반드시 예비졸업사정을 통해 이수 인정학점을 확인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9년 2학기에 부전공 신청을 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2019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