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안내(~4/10)
Author
박세영
Date
2026-03-24
Views
6165
- 국외수학 허가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점인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2025년 10월 이전의 국외수학의 경우 성적표 및 강의계획서(기재된 시간대로 이론 15시간당 1학점, 실습 30시간당 1학점으로 계산) 최종 확인하여 학점인정 승인 처리
- 교과목명 및 성적은 성적표에 기재된 알파벳, 기호, 숫자 그대로 입력 요망(성적(Grade)이 16,8인 경우 그대로 16,8 이라고 입력)
(교과목명에 오타가 있는 경우 위 내용대로 처리하고, 강의계획서와 성적표의 교과목명이 상이한 경우 성적표 내용대로 입력 요망)
○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 마이스누에서 출력 후 날인하여 제출
2. 국외수학 학점인정 서식 - 이론 및 실습시간을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확히 작성 요망(붙임2와 반드시 통일)
3. 성적표 원본
4. 성적표 국문 번역본(성적표 원본이 영어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문 이외의 성적표만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5. 교과구분확인서 및 다전공학과 전공인정 확인서(다전공 전선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공에서 확인서 필요)
6. 증빙서류(강의계획서, 학업일정표, 학사일정표 등)
7. 출입국사실증명(2020학년도 2학기~2023학년도 1학기 국외수학자의 경우)
8. 국외수학 학점인정 체크리스트([붙임2] 엑셀파일 작성 후 제출)
- 2025년 10월 이전 국외수학의 경우 이론 및 실습시간을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확히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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