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Author
아시아언어문명학부
Date
2026-01-14
Views
12161
교육부에서 최근 타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견 관련 홍보자료 및 관계 법령"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Total 451
-
Number Category Title Author Views Date
-
Notice 기타 아시아언어문명학부219182026-01-16
-
20 기타 아시아언어문명학부1513220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