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육과정 교과목 영역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작성일
2026-08-06
조회
345
1. 교과목의 영역 인정 여부는 학생의 입학년도 공통교육과정 이수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2. 학생의 입학년도 이후 신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가. 입학학년도의 이수규정에 해당 영역이 존재하면 해당 영역 이수학점으로 인정
나. 입학학년도의 이수규정에 해당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역 필수 이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공통교육과정(교양) 학점으로만 인정
※ 동일·대체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 교과목을 수강해도 동일·대체 지정된 기존 교과목의 개편 이전 영역 이수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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