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련 안내

작성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작성일
2026-07-10
조회
4547

Adobe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는 우리 대학 캠퍼스 라이선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구매 경우 : 붙임1 참고 
- 대체 프로그램 : 붙임3 참고

정품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제136조(벌칙) 및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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