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Author
아시아언어문명학부
Date
2026-01-14
Views
2559
교육부에서 최근 타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견 관련 홍보자료 및 관계 법령"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Total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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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Category Title Author Views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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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학사 아시아언어문명학부1616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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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학사 아시아언어문명학부254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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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장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4347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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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기타 아시아언어문명학부4545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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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장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4459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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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학사 아시아언어문명학부518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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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채용 아시아언어문명학부5961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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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교내활동 아시아언어문명학부5676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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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학사 아시아언어문명학부1169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