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otice

Notice
공지사항

기타 | 대학생 식품 조리·판매(대학 축제 등) 관련 식품위생법 준수 안내

페이지 정보

Writer Admin   |   Date2022.06.21-13:09   |   hit419

첨부파일

본문

최근 대학교 축제 등에서 음식점과 같이 식품을 조리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식품위생법위반 여부 질의 및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오니 학내 행사 기획 시 참고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지도·안내사항>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영업신고하여야 함

다만, 대학 축제와 같이 한시적인 비영리 친목도모 목적의 경우 영업신고 대상은 아니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행위, 식중독 환자 등 발생 시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고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축제 행사 목적이 아닌 인근 주민, 관광객(불특정인) 등에게 교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

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로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