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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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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17-07-20 11:35   |   조회1,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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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장학복지과-5634(2017.07.18.)

2.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 2.25%

. 대출일정

1) 등록금 대출

) 신청기간: 2017. 7. 13.() ~ 2017. 9. 29.()

) 실행기간: 2017. 7. 13.() ~ 2017. 9. 29.()

등록금 대출실행은 우리 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

2) 생활비 대출

) 신청기간: 2017. 7. 13.() ~ 2017. 11. 9.()

) 실행기간: 2017. 7. 13.() ~ 2017. 11. 16.()

. 대출 자격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상자

· 35세 이하 학부생

·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성적 및 이수학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

소득구간(분위)

·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무관

-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학부생 및 모든 분위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

 

. 아울러, 기준 미달자의 특별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 자체 심의를 거쳐 특별추천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문 1

     2.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교육부) 1

     3.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한국장학재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