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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 제2외국어 과목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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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4-01-16 10:32   |   조회3,2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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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 수업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요컨대, 

 

1. 제2외국어 교양교과목에 있어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이나 외고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의 경우 초급반은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2.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역수강 금지 규정은 기존대로 시행됩니다.

ex) 고급 → 중급, 중급 → 초급 순서의 수강 금지

 

3.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담당교수 재량으로 교과목 이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