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대학원

대학원규정
대학원규정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대학원 입학 및 졸업 관련 규정(2023.02.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   작성일19-05-14 09:11   |   조회2,346회

첨부파일

본문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대학원 입학 및 졸업 관련 규정

 

1. 입학 관련 규정
(1) 지원 시기 및 전형 일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입학 안내 바로가기 http://admission.snu.ac.kr/index.html]
(2) 지원 자격: 전공 무관 학사 학위 취득(혹은 취득예정)자, TEPS 327점 (기존 TEPS 601점, TOEFL IBT 86점) 이상
(3)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
(4) 제출 서류: [인문대 행정실]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입학지원서 및 수험표 1부, 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각1부, 영어 성적표 1부(TOEFL 성적 지원자 등),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학력 조회동의서(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사무실] Writing sample(논문 또는 보고서)
※ 영어 성적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하여, 서류제출일까지 성적을 제출한 경우 인정합니다.
※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대학원 석사과정은 일본 언어문명, 동남아시아 언어문명, 인도 언어문명, 서아시아 언어문명으로 전공분야가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모집단위로 나뉘어 있지 않으나, 입학 지원 시 선택하여 각각의 분야에 맞추어 준비하기 바랍니다.

 

2. 대학원 입학시험 안내
(1) 시험 분야: 1차 구술고사 + 2차 전공 및 제2외국어 필답고사
1) 1차 구술고사: 자기소개서 및 제출 서류에 기반한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2) 2차 전공 필답고사: 전공 필답고사는 공통문항(아시아 언어문명 전반과 관련한 1문항)과 분야별 1문항(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4문항 중 택1)로 평가합니다. 기출문제 일부와 권장 리딩리스트는 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3) 2차 제2외국어 필답고사: 서울대학교 입학정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제2외국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문,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입니다. 기출문제나 참고자료는 해당 어문계열 학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2019년 현재 일본어의 경우, SNULT 공인점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지원자의 지원 동기 및 연구 관심 분야에 대해 상술하기 바랍니다.
(3) Writing Sample: 아시아 언어문명 관련 학부 졸업논문(졸업예정자는 논문 초고) 1편 혹은 졸업논문이 없는 경우 전공 관련 보고서 1편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이수 규정
(1) 공통 이수 규정
1) 수업연한: 석사과정은 2년 (등록4회) 이상
2) 재학연한: 석사과정은 4년 (등록 8회) 이하
3) 취득학점: 석사과정은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논문연구 6학점 이상, 총 30학점 이상 이수하며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학기에 대학원 논문연구 두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4) 학사과정 중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 학점을 석사과정 입학 후 소속 학과(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학부졸업학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대학원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과정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과정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대학원과정에서 2군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부제목이 다를 경우 별개의 교과목으로 인정되어 중복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세부 규정
1) 공통과목: 모든 학생은 석사과정중  I군 과목(“공통과목”)을 2개 과목(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분야별 과목: 2군 교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타 학과 대학원 교과목 또는 학사과정 교과목: 타 학과의 대학원과정에서 개설한 교과목 또는 아시아 언어문명학부 포함 학사과정 교과목의 수강은 인정대상 교과목 중 잔여 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 하에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교양과정으로 개설된 언어과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단, 전공주임과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2), 3)목의 조건을 3학점 이하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모든 학생은 I군 과목(6학점)과 대학원 논문연구지도(6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 중 50% 이상을 반드시 본인의 전공지역과 유관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6) 대학원 논문연구지도(6학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입생은 입학 후 지도교수 결정 전까지 대학원 주임교수와 논의하여 수강과목을 결정합니다. 모든 신입생은 늦어도 입학 후 두 번째 학기가 개강 하기 전까지 지도교수를 결정하여 세부전공을 선택하고 학부사무실에 알릴 것을 권고합니다. 논문 지도교수 선정 신청 및 승인서는 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학기 개강 이후 대학원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만나 수강교과목을 논의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부장과 면담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해당 지역 언어 이수에 대한 규정: 동일계 출신이 아닌 학생의 선수과목 및 언어관련 과목 인정과 수강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따릅니다. 학부졸업 요건 중 주이수언어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채우지 못한 경우, 졸업 전까지 주이수언어에 대한 학부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언어 전공 3개 과목(고급 1개 과목 이상 포함)을 B+ 이상의 성적으로 통과하여야 하며, 주이수언어를 위해 수강한 과목은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주이수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힌디어, 산스크리트어,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4. 논문 제출 자격 관련 규정
(1) 공통 규정: 논문제출 자격 관련
1) 학위논문 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학기별로 시행되는 논문제출 자격 영어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입학 당시 영어점수를 제출하지 않는 글로벌 전형 입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 시험 또는 대체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며 온라인으로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
3) 영어 및 외국어 시험은 1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 종합시험은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문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 참조] 외국어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 각 1회 시행하며, 시험일자는 각 학장이 정하여 공지합니다.
4) 외국어 시험 관련 시행지침은 인문대학 지침을 따릅니다. [“제5조(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가.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별표1]과 같다. 나.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과목시험에서 사전(전자사전 및 전자수첩 제외)을 지참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 외국어과목의 답안작성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외국어 과목 중 불어, 독어, 노어, 서어, 일어의 답안작성 언어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중국어, 한문 제외).”]
5) 영어 및 외국어 시험 면제 시행지침은 인문대학 지침을 따릅니다. [“제7조(영어시험의 대체 시행) ②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1학기는 4월초, 2학기는 10월초)까지 대학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성적을 제출한다. 제9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대학원 입학고사에서의 외국어시험 성적 또는 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과목의 어학능력시험(SNULT) 성적이 석사과정의 경우 60점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외국인학생에 한하여)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학기)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 대체과목을 이수하여 그 성적이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자.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인문대학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2) 공통규정: 논문 관련
학위논문 제출기한: 석사학위 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4년, 박사학위 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6년까지로 합니다. 다만 논문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세부 규정: 종합시험(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관련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생은 과목이수 요건을 포함하여 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영어, 외국어와 종합시험(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어와 외국어 시험은 상기 인문대학 지침을 따릅니다.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석사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인문대학 외국어 시험과 동일한 일자(일반적으로 3월과 9월 셋째 주)에 시행하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행합니다. 
2) 종합시험 내용: 아시아 언어문명 공통(1문항), 지역별 언어문명 일반 (1문항), 본인의 세부 전공(1문항) 3분야에 대해 3문항을 치릅니다. 답안은 출제자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각 분야별 60%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인정합니다. 한 분야에서 불합격한(60% 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분야에 한해, 두 분야 이상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3개 분야 모두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합니다.

(4)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세부 규정: 논문 및 졸업 관련

1)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생은 졸업 예정학기 직전 학기 중 지도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계획서 발표에 참여한다. 논문계획서 발표는 매해 5월(차년도 2월 졸업예정자)과 11월(차년도 8월 졸업예정자)에 진행된다. 발표 이후 수정한 논문계획서는 논문 제출학기(최종학기) 개강 전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계획서는 참고문헌 제외 A4 10매 이상으로 논문제목(가제), 상세목차, 논문개요 및 방법론,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석사 과정 학생은 논문계획서 제출 후 월 1회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교수가 논문 제출을 승인한 경우 개강 후 한 달 안에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2명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학부 외부 심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작성 요령: 석사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논문을 한국어로 쓸 경우, 초록(Abstract)은 영어로 작성하며, 논문을 영어로 쓸 경우, 초록은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국문 논문은 분야에 따라 일관된 작성요령을 따르며, 영문논문은 Chicago Manual of Style(Humanities) 최신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심사: 지도교수가 논문제출을 승인한 경우에만 최종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일자는 논문심사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학기 안에 실시한다.
-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2월 종강일 전까지 최종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6월 종강일 전까지 최종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 최종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최소한 심사일 21일 전까지 완성된 PDF 파일 형태의 논문을 학부사무실 메일주소(alc@snu.ac.kr)로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논문은 최종본에 필적하는 내용과 분량을 지녀야 한다.
-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최종심사 방식은 대학원 주임과 논문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의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5. 졸업 관련 규정
(1) 공통규정 석사과정
1) 등록횟수: 4회 이상 -  8회 이하
2)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논문연구과목 6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함
3) 성적: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
4) 자격시험: 영어, 외국어 및 종합시험(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5) 학위논문: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위 규정은 2020년 1학기 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수료 및 졸업에 대한 규정은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