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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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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의 학사과정 교과목 수료학점 인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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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   작성일19-02-20 09:15   |   조회1,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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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 제2항에 따라 대학원생이 학과(부)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학사과정 교과목을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인정신청서 제출 필수)

학사과정 교과목이나 타과 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님께 수강지도를 받으셔서 졸업 시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